■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형주 /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일째, 잠시 뒤 첫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전 2명의 장관 임명과 지난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 1명이 참석하게 되면 추경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는 가까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 인선 논란으로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 추경 처리를 위해서 오늘 열리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 내각으로 개의가 될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이영, 이창양 이 두 분의 청문보고서가 국회에 채택이 되긴 했는데 아직 대통령실로 송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비정치인 장관이 3명이 있는데 이 분 중에서 한 분은 참석을 해야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한 분은 참석을 하시겠죠?
[윤기찬]
굳이 참석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명이 구성원인데, 국무회의 구성원이 20명인데 그중에 11명이 참석을 해야 의사정족수가 채워지고 참석한 11명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심의, 의결되는 겁니다. 9명이 현재 임명됐어요. 그러면 대통령까지 포함을 하면 10명이기 때문에 한 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창양, 이영 의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이게 의사국으로 가서 국회의장의 사인을 받고 정부로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적 이송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는데 국회의장께서 아직 결재를 못하고 있으신 건지 안 하고 있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자결재로 가는 겁니까?
[윤기찬]
전자결재로 갑니다. 지금 의사국으로 가서 의사국에서 국회의장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사인만 하면 의사국에서 바로 정부로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인데 이게 안 돼서. 일부러 안 하지는 않으셨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회의 구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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